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의 로고
서울--(뉴스와이어)--11월 29일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(상임대표 송준호)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,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.
투명세상연합은 ‘김영란법, 차라리 식사비 한도를 폐지하고 공직자와의 식사는 금지 및 각자내기 명시하라’ 제하의 성명에서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는 ‘원활한’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데, 이는 법의 취지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위반한 것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법리에도 안 맞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.
따라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에서는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서 조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△첫째, 식사비 한도를 폐지하고 △둘째, 공직자의 직무상 식사는 일체 금지하고 △셋째, 공직자의 사적인 식사를 공개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자내기를 명시하라고 주장했다.
※ 성명서 전문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(cleankorea22@naver.com)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.
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
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, 자유,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, 자유롭고, 정의롭고,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.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,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,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.